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던 대구 달성군 5개 읍·면 61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다음달 6일부터 가능해진다.
달성군은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화원·다사·가창·하빈·옥포 등 군내 20가구 이상 집단 취락 마을 285만7720㎡(86만5975평)(표)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과 함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화원읍 본리리(인흥마을) 등 3곳 15만8640㎡, 다사읍 박곡리(해랑포마을) 등 13곳 60만7000㎡, 가창면 오리(음지마을) 등 28곳 113만6260㎡, 하빈면 대평리(모산마을) 등 12곳 67만2360㎡, 옥포면 교항리(법화마을) 등 5곳 28만3460㎡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또 해제구역 내에는 앞으로 도로 55만8600여㎡, 어린이 및 소공원 2만9930㎡, 주차장 1만천500㎡, 완충녹지 1만3100여㎡,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된 남평문씨 거주지 일대인 화원읍 인흥마을은 건폐율·용적률 모두 60% 이하, 1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가창면 정대리, 다사읍 부곡리, 화원읍 명곡리 등 개발제한구역내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지역 13곳은 집단취락지구로 용도가 변경돼 건축제한행위가 대폭 완화된다. 대지나 나대지의 경우 건폐율 40%, 용적률 300%를 적용받는다.
이 같은 해제 면적은 달성군이 지난해 말 대구시에 요구한 437만1000여㎡(132만4000여평)에 비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땅값을 올리기 위해 전원주택 개발 소문을 흘리는 것이 적지않다”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사기 위한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kjbae@fnnews.com 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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