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가 임대수익보장제 파격적일수록 주의를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1 21:07

수정 2014.11.04 19:56


상가 투자에 안정성을 내세운 ‘리콜제’나 ‘리스백’ 등 새로운 종류의 ‘임대수익보장제’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상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가 계약을 할 때 투자의 안정성을 내세운 ‘리콜보장제’(이하 리콜제)를 제시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리콜제란 상가투자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 원금을 환불해주는 제도. 업체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른데 입점 후라도 상황에 따라 분양대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그 외 투자금과 권리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있다. 투자 후 수익이 안 되면 원금까지 모두 환불해 준다는 조건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파격적이다. 서울 중구의 M상가, 천안시 O상가, 서울 종로구 H상가, 오산시 P상가 등이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H상가와 P상가는 분양한 후 이를 회사측에서 다시 임대해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리스백’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수익보장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콜제나 리스백 등이 아직 시장에 정착된 제도라기보다 투자자 유인책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리콜제를 실시한 상가 중에서 이를 불이행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나와 주의해야 한다는 것.

천안 G상가의 경우 현재 285명의 분양자들로부터 리콜보장 불이행 등으로 소송이 걸린 상태다. 애초부터 시행사인 G사가 리콜 대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 분양이라는 게 그 이유. G상가는 지난 8월말 최종 부도처리 됐고, 분양자들은 계약금, 중도금, 개발금 등 28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상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많은 상가들이 무조건 분양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파격적인 ‘리콜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리콜제를 실시하는 많은 상가들이 그렇지 않으면 분양이 되기 힘들 만큼 입지 등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리콜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상가일수록 다른 부분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서울 중구 M상가의 경우 3층만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1층에도 공실이 많을 만큼 임대가 잘 되지 않고, 건물 노후도가 심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는 등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상가에 투자할때 리콜제 등 특별한 투자 유인책만으로 투자하면 위험하다”면서 “시행사의 재무구조를 확인하고, 상가 현장을 직접 들러 분양성, 임대률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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