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북구 23년만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1 21:07

수정 2014.11.04 19:56


서울시 성북구가 23년만에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신고를 받고 있다.

특정건축물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생활편익을 위해 ‘중·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오는 2007년 1월8일까지 신고하는 건축물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지난 2003년 12월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면서 허가 또는 신고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후 무단증축, 대수선한 건축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m²,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축물이다. 다만, 무단용도 변경한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특정건축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특정건축물신고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도시계획사업시행 장애여부 등 적용기준의 적합 유·무를 검토한 후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성북구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제도가 지난 1983년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상건축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