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6.5% 인상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6.5%, 6.8%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63만75호의 기준시가 예정가가 11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됐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지난해의 56만4182호에 비해 11.6% 늘었으며 오피스텔은 6.5%, 상업용 건물은 6.8% 정도 기준시가가 오른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각각 8.7%와 7.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광주는 각각 7.8%와 2.7% 하락했다.
기준시가 예정가가 6%대의 상승률을 보인 데다 내년부터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돼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예정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예정가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 소유자는 열람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정가에 대한 이의(의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예정가의 수정 여부를 판단해 오는 12월26일까지 개별통지한 뒤 내년 1월1일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한다.
다만 확정고시된 뒤인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도 ‘재산정 신청제도’를 통해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장승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