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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가구 전기 공급량 2배 확대
오는 20일부터 전기료를 못낸 가구의 기본 전기 공급량이 종전 110W에서 220W로 2배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20일부터 단전 가구에 부착하는 전류 제한기의 용량을 기존 110W에서 220W로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가구에 전류 제한기를 설치, 매달 110W의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110W의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구는 형광등 2개, 14인치 TV 1대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공급 전기량이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소형 전기장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이 실시되지만 주택의 경우 냉·난방수요가 많은 혹서기(7∼9월), 혹한기(12∼2월)에는 단전이 유예된다.
정부는 부득이 단전하더라도 전류 제한기를 설치,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현재 전류제한기 부착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1279가구에 이른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월간 전기사용량 100㎾h 이하의 가구에 대해 전기료를 15∼35% 할인해주고 있다.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도 각각 20%, 1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산자부는 앞으로 체납 요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금융사의 개인신용 평가제도와 연계해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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