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도 相生바람] fn기고 송기근 수자원공사 수도권 수도건설사업단장
건설업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보고회’에서 상생협력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교부 산하기관의 18개 공사현장을 시범운영 현장으로 선정했다.
마침 한국수자원공사의 우리 현장도 시범운영 현장으로 선정되어 이러한 현장 여건에 맞는 활동을 통한 모범적 사례로 남기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 해왔다.
종전에는 발주와 원도급자,원도급자와 하도급자만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고 주간·월간 운영회의를 통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털어놓고 상호협의아래 해결해 가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설계변경, 기성, 실적보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하도급업체까지 공유함으로써 원·하도급자간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 현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돼 온 것들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철폐됐다.
우리 현장은 협력업체의 공사품질 확보와 기술지원을 위하여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연 60시간의 품질·기술교육 실시하였고 공사 및 하도급관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보급함으로써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이 되도록 했다.
더불어 각각의 주체간의 위화감을 해소키 위해 합동체육대회 실시 및 하도급 사전점검·관리를 통해 불법하도급 사전 예방과 현장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애로사항을 직접 발주자에게 상담토록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건설사들도 상생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상호 협력관계가 형성돼 효율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해졌다.
최초 상생협의체가 대의적으로 의도한 각 건설업의 주체가 완벽한 수평적 관계를 통한 건전하고 발전적 건설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100% 달성하기에는 1개의 시범사업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 6개월(3∼8월) 동안의 상생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제도개선 요소 및 사업비 절감, 품질확보, 기술적 발전 등의 모든 현장관리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
이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현장에 발주처와 원도급-하도급 업체간 상생과 혁신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 수자원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상생협의체 운영을 계속해 계약관리, 공사관리, 품질관리 등 전 분야로 확대하고 다른 공구와 전 현장에 이같은 성과와 결과물을 전파하고 자 노력할 것이며 수자원공사를 떠나 민간 건설현장에까지 확산돼 한국의 건설산업 위상이 국제적 수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