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권 주택대출 묶는다
정부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현행 60∼70% 수준인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도 기존 주택으로 확대돼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새로 주택을 사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19면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와 DTI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적용 대상 지역도 비투기 지역까지 넓히는 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DTI 적용 기준(6억원)과 비율(40%), 대상 지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DTI를 적용받는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0 대책으로 지난 4월5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DTI가 시행 이전에 구입한 기존 주택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3·30 대책 시행 이전 투기지역에서 10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연봉 1억원의 소득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LTV 40%를 적용받아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DTI가 기존 주택으로 확대되면 DTI 40% 규정에 따라 4000만원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신규주택 투기 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대출 규제가 확대되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주변 도시지역 아파트의 30평형대 아파트가 대부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집값 안정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설치비용 국고부담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작업중인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당초보다 최대 11만가구까지 늘리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20∼30%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지사업절차에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두 차례 실시해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한차례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시에서의 주택 첫 공급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을 20∼30% 내린 평당 700만∼1100만원으로 낮춰 고분양가로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