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표=금감원, 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에 제동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축은행들이 부실대출채권을 정리하면서 획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운용에서 손실을 보고 있어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데 따른 건전성,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5회계연도(2005.7∼2006.6)에 저축은행들은 비업 무용부동산운용을 통해 31억원의 당기손실을 입었으며 운용수익이 22억원인데 반해 관리비용이 53억원에 달했다”며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은 7995억원어치로 총자산에서 1.7%, 보유한 총 부동산에서 42.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7월말 현재 저축은행이 5년이상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1889억원 규모로 23.6%를 차지했으며 2005 회계연도에 비업무용 부동산 부문에서 31억원의 당기손실과 338억원의 간접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담보대출 여신심사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장기보유할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왜곡할 수 있고 관리비용과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수익성도 악화시킬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 담보물건을 취득할 때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해 적정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했으며취득과 동시에 공매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취득 후 1년이상이 지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장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충당금으로 쌓도록했다. 또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 손실로 처리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이지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