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단기대책 빠진 부동산 안정화 방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6억원 초과 주택대출규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및 공공택지 분양가 25% 인하, 다세대·다가구주택 일조권 완화, 주상복합 연면적기준 완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과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라인을 인책하는 일련의 진통 속에 주목을 끈 ‘11·15 대책’이 그간의 수요 억제에서 공급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또한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사려는 시장 분위기에 제동을 건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효험이 있겠지만 당장의 불길을 잡는 데는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이번 대책의 내용들을 세세히 뜯어보면 적지않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어 걱정부터 앞선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일조권 완화는 도시의 슬럼화를 초래하고 주상복합의 연면적 기준 및 신도시 개발밀도 완화는 환경 문제와 주거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안 및 시행 과정에서 철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는 대책들이 이번에도 철저히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대책은 과중한 재산세와 양도세를 매기고 재건축을 묶어 도심에서 공급을 줄여놓은 각종 부동산대책들의 성찰에서 출발했어야 마땅했다.
게다가 초저금리와 각종 토지보상금으로 시중에 흘러넘치는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도록 과중한 양도세와 보유세를 손질하고 도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시장 기능이 정상을 되찾도록 하는 보완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