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40%로 확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과 관련, 출총제 적용대상을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이 15일 정부 단일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이 현행 14개 그룹, 343개에서 7개 그룹, 24개로 대폭 줄어드는 반면,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에서 40%로 확대돼 1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출총제 적용이 되는 자산기준을 2조원으로 하기로 했으나 여당이 3조∼5조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환상형 순환출자는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등의 세제상 유인장치나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아울러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 거래를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 내년 말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도 연장하거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이 쉽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재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장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경우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자회사 지분율이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현행 60%에서 2007년 70%, 2008년 80%로 △자회사 지분율이 40% 이상∼100% 미만인 경우는 현행 90%에서 2009년 이후 100%까지 확대된다.
공정위는 출총제 개편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정부입법으로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당이 출총제 적용대상인 ‘중핵기업’의 범위에 공정위(2조원 이상)와 달리 3조∼5조원 이상으로 올려 적용대상 기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정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도입도 여당 내에서 당론을 모아본 후 당정협의를 하기로 해 출총제 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승철 윤경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