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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전세자금 보증한도 1억으로 확대
주택금융공사는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보증 등 서민에 대한 주택신용보증 공급을 확대, 2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신용등급 우수자(신용평가등급 1∼5등급)에게는 현행 연간소득 범위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 범위 내로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또 보증 이용자들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증한도의 20%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플러스 내집마련보증’ 제도를 개선, 주택담보대출시 공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만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월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30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플러스 내집마련보증’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지난 15일 현재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상품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보증신청인들에게 더 많은 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보증 승인율을 현행 70% 수준에서 80%선으로 높이고 신용평가 관련 제출서류도 6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편해 시행한다.
/[email protected]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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