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대출 루머 ‘난무’
11·15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총액대출 제한, 대출 중단, 투기우려 지역 대출 제한, 비투기지역에서의 대출 비율 확대, 신용대출 확대 등 갖가지 미확인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또 갖가지 대출조건을 내세운 대출모집은 물론 불법 대출 알선업체까지 등장하면서 고객을 유혹하고 심지어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 인정비율을 60∼70%까지 대출해 주겠다며 시중은행과 연계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대출 브로커(알선업자)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잇따른 정부 부동산 정책발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갖가지 미확인 루머들이 떠돌고 있다.
은행의 경우 대출규모 할당 등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대출 제한 대상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투기 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투기 우려지역도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로 간주, 대출을 할수 없도록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설도 흘러 다니고 있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대한 가산금리와 차별금리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을 것이란 루머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같이 미확인 루머들이 난무한 데는 정부정책의 불확실한 시그널과 일관성이 없는 정책, 대출 브로커들의 득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지역이라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투기지역이나 대출건수에 상관없이 최고 70∼80%가량의 대출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일부 대출 부로커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실제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대부업체는 물건지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비 투기지역 등 인접지역에서의 대출이 가능하다며 직장인이면 누구나 주택시가의 60%까지 대출해 준다고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이어 의료보험증을 소지하거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주택 구입 부족 자금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각 금융기관 창구와 홈페이지, 자동응답시스템(ARS) 센터에는 미 확정된 정부 정책을 묻는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정책 외에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니 사기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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