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규제 계속”…정·재계 “도대체 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다른 정부부처와 재계,정치권의 반대의견에도 연일 순환출자 규제 의사를 밝히고 있다.
권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탈법적인 순환출자 행위에 대해 현행 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행법에 상호출자가 금지돼 있고 다른 법령에도 탈법적인 출자행위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는 만큼 기업들의 순환출자가 탈법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할 수 없게 결정됐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순 없어도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으로라도 명백한 탈법은 금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앞서 지난 18일 기자들과 산행을 하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금지 규정의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는 아직 관련 내용이 없다"면서 상호출자 금지규정에 환상형 순환출자를 넣을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검토대상이 아니다"면서 "다만 현행법상의 상호출자금지 규정의 탈법행위에 해당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그 규제요건 등을 면밀히 규정해 현행법 틀 내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위원장이나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5일 출총제 개편을 위한 정부단일안 발표때의 발언을 뒤엎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권 위원장은 당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단을 찾지 못했다"고 말한바 있다.
권 위원장이 이처럼 말을 바꾼 데 대해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환상형 순환출자를 모두 규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악성 순환출자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권 위원장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그러나 말을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에 새로운 규정을 넣어 규제하는 것은 출총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재계의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이번 정부안의 취지와 배치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여야 의원들도 권 위원장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다시 언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이미 순환출자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새롭게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도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권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의 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재경부와 산자부도 권 위원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정부안을 발표하고서도 또다시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정위가 다시 고집을 피워도 부처간 합의나 당정간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 전용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