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체 주택투기지역 지정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5개 지역이 21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지역 25개 전 자치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14개 지역과 토지 1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이중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에서 11·15 부동산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경기도 시흥시, 울산 동구와 북구 등 총 10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로 지난 9월(0.5%)에 비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세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향후 가격 상승의 우려가 적은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7개 지역(서울 동대문구, 서대문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도 시흥시, 울산 동구, 북구)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서울 강북 3개 지역(노원구, 도봉구, 중랑구)은 2개월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아니지만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이달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및 서울 평균을 웃도는 등 앞으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선제대응 차원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에 뽑힌 인천 동구는 토지거래 증가율이 높지 않아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 내로 제한된다. 주택투지역 지정에 따른 법적 효력은 공고일(11월24일 예정)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주택투기지역 중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8곳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LTV, DTI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부담만 지게 된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