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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HK저축은행 등 4개사 제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HK상호저축은행과 여리인터내셔널 등 4개사가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HK상호저축은행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여리인터내셔널은 매출액과 매출원가 31억7600만원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되고 앞으로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받았다.
특히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74억원을 과소계상한 것이 적발돼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고 12개월간 유가증권발행 제한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50억원을 과소계상한 혐의로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에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한편,솔로몬저축은행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 5월 전북 익산의 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새롭게 출범한 저축은행으로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감리 결과는 나라저축은행에서 행해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대한 조치이며 그 기준일도 2005년 6월말이므로 호남솔로몬 출범인 2006년 5월과는 시기적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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