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 건전성 비교 쉬워진다

차석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증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증현)은 22일 증권사가 향후 투자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경우에 대비해 증권사의 자기자본규제제도인 NCR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CR는 증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 순재산액을 영업용순자본으로 전환한 뒤 이를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 규모를 계량화한 총위험액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비율로만 표시되다 보니 그 동안 다른 수치는 무시된 채 NCR가 높을 수록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영업용순자본 규모가 300억원, 총위험액 100억원 규모인 A증권사와 영업용 순자본은 3000억원, 총위험액 규모는 2000억원인 B증권사가 있을 때 실제로 위험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잉여자본 규모는 B사가 더 우수하지만 NCR는 A사가 더 높게 나타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NCR가 300% 이상, 신탁업을 하기 위해서는 NCR가 200%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해 증권회사가 잉여자본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경영상태가 나빠져 적기시정조치 등 경영개선조치를 내리는 기준이 증권사의 경우 NCR 150% 이하로 규정돼 NCR로 치면 100% 수준인 은행 등에 비해 너무 엄격한 기준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강전 경영지도팀장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증권사들은 잉여자본의 투자기회가 늘어나는 등 투자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로 전환시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4·4분기 중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과 영국 등의 제도를 조사하고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4분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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