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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필립스LCD 대만서 5천만弗 ‘가외수입’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LG필립스LCD가 대만 액정표시장치(LCD) 업체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5350만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LG필립스LCD는 지난 7월에도 대만 업체와의 다른 특허침해 소송에서 524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은 바 있어 연방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1억달러 이상의 가욋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중앙지법 배심원은 대만 3위 LCD업체인 청화 픽쳐 튜브와 모회사 타퉁이 LG필립스LCD의 LCD 제조와 관련된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53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특히 배심원들은 청화 픽쳐 튜브측이 ‘의도적 침해’를 한 것이라 평결해 최종 판사의 판결시 배상금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LG필립스LCD는 지난 2002년 특허 침해로 8000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LG필립스LCD 관계자는 “배심원들의 평결은 LPL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권을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특허 침해를 했다고 제소를 받아오던 국내 기업이 반대로 자신의 특허를 바탕으로 외국기업을 제소해 승소한 초유의 일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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