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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부당 납품단가 인하 대기업 20여개사 조사중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및 제조, 유통 등 관련분야 대기업 20여개사에 대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조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하도급법 위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업종을 선정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기업 20여개사에 대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혐의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건설·제조 및 용역업종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해 일부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아직도 단가 인하를 최대의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이같은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서면 실태조사가 행해진 건설 및 제조업 이외에도 최근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서비스업 분야의 대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조사 대상분야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단순히 서면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건설업과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 걸쳐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인하한 기업들의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본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직권조사인 만큼 조사 대상을 일부 업종에 국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도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예정인 이번 조사에 과거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 짓고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부당 납품단가 인하 이외에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을 비롯, 부당 감액 및 부당 발주취소 등 전반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에 대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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