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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성 양육-교육비 공제해야” 여성회계사회 심포지엄
여성 회계사들이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를 제안했다.
여성공인회계사회는 23일 오후 4시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여성과 세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제언’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성과 관련된 현행 세제를 짚어보고 여성고용 확대와 여성 경제인의 활동 촉진, 일하는 여성의 출산 및 양육부담 완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세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여성공인회계사회 서지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기피현상과 경제활동 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정규언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취업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산전 후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근로자 복지 비용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등 기업 여성과 관련된 세제 도입도 촉구했다.
여성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여성과 가족 친화적인 세제 도입을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출산율 회복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 노동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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