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론스타,외환銀 지분 쪼개팔수도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론스타의 고배당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파기한 론스타가 내년 2월께 거액의 배당을 챙긴 후 제3자 매각에 나설 것으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도한 고배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시사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같은 고배당을 통한 투자원금회수 계획마저 저지당할 경우 궁지에 몰린 론스타가 수조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 후 블록세일(지분 쪼개팔기)에 나서는 ‘최악의 수’마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자산건전성 해하는 고배당 제재 가능’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6일 론스타의 고배당 가능성과 관련, “원칙적으로 독립회사의 배당계획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배당을 통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법 45조 ‘건전성 지도 규정’에 의거, 제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해 ‘고배당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론스타는 내년 2월 외환은행 주총에서 배당을 통해 최대 1조3000억원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고배당에 제한할 경우는 고배당으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기준치인 8% 미만(적기시정조치 수준)으로 떨어질 때를 가정한 것이다. 현재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13.2% 수준이며 전액을 배당받아도 BIS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설사 BIS 비율이 10% 이상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자산건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고율배당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BIS비율(바젤Ⅱ)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강화, 충당금 추가 적립등 내부 유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이 이번 론스타의 배당건과 외환은행의 자산변동 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럴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미리 예단을 갖고 대응하지 않지만 12월말 결산과 2월 이사회및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 배당성향, 국제적 관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수년 전부터 브릿지등권 등 외국계 투자가들이 대규모 유상감자와 고배당 등을 통한 국부유출 논란까지 불거지자 현금배당에 대해서도 기준 주가를 조정, 배당락을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금배당 예고제’ 등을 비롯한 제재 의사를 밝힌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직접적인 규제사례는 사실상 전무했다.

이에 따라 이번 론스타의 고배당 계획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동여부가 향후 론스타를 비롯한 외국자본의 ‘먹튀’에 쐐기를 박는 본보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궁지에 몰리면 프리미엄 포기 후, 쪼개팔기 가능성

12월 중순 검찰 수사 결과가 론스타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내년 2월 고배당을 통한 투자원금회수 계획마저 금융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면 론스타는 그야말로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처지가 된다.

이 경우 론스타가 다소 시간차를 두고 제3의 매각처를 물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론스타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블록세일을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에게 지분을 분할 매각함으로써 외환은행이 주인없는 소액주주가 되는 것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피하겠지만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서는 선택될 수도 있다.

지분을 쪼개서 블록세일을 하더라도 5조∼6조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져 4조∼5조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박탈로 인해 헐값에 제3자에게 억지로 파느니 블록세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산업자본 4% 미만, 비 산업자본에 10% 미만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보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금산법에 의거, 현재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보유 지분 64.62%를 7여곳으로 쪼개 파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매각할 경우 주인이 없는 은행이 돼 외환은행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최소 7곳 이상의 원매자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블록세일은 어디까지 론스타의 기소 및 처벌을 가정한 시나리오이며 이 경우 수조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론스타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민정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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