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센터 문의 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안내 통지문이 27일부터 발송되면서 시중 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 고객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는 납세 안내문이 통지가 되므로 지난해와 같은 종부세 계산이나 감세 문의는 대폭 줄어들었으나 주택의 종부세 기준이 6억원으로 대폭 낮춰진 것과 세대별 합산 과세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다. 외부에 하소연을 해봤자 ‘싸늘한 시선’만을 돌려받기 때문에 부자 고객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해우소’격인 PB센터로 종부세와 관련해 불만과 반발이 밀려드는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인 PB 고객들의 대부분은 종부세는 자진해서 낼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PB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민은행의 김성학 압구정 PB센터장은 “PB 고객들 성향이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텨서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기보다는 자진해서 납세를 하는 편”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종부세를 냈던 분들이 많아서 올해도 종부세 자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강남에 살아온 경우일수록 종부세 납부에 대해서 반발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10∼20년전부터 구입해서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투기자로 몰아붙이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처분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세되어 여러 모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만스러울 뿐이다.
더구나 절세 차원에서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것을 PB들은 권장해왔는데 이번에는 직장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된 주택은 부모 소유로 간주해서 합산 과세를 하게 되어 고객과 PB들을 모두 당혹케 하고 있다. 상속보다 증여세가 더 낮은 탓에 20대 자녀나 학생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던 고객들이 고스란히 종부세로 해당 주택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정승희 PB팀장은 “유학생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부모 명의 주택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다보니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부 통지문을 받고난 이후에는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본격적인 질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PB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우리은행의 세무담당 권오조 팀장은 “지금은 종부세 제도에 대한 불만이 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후에는 본격적인 납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민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