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기 정책자금 상환 늦춰준다
최근의 환율급락 등으로 일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또 중소기업의 환수금부담을 덜어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이 도입되고 엔화수취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업체당 보험료 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원·엔 환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이 같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본지 11월27일자 1면 참조>
우선 금융지원 확대 방안으로 총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이 환율 하락 등으로 일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간 유예시켜 자금 압박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시 자금경색이 발생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에게는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인 유동성 위기라면 출자전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6∼12월 말까지 지원키로 했던 3000억원 규모의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지원기간을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지원대상 기업요건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중소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환율 상승시 환수금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이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하고 있는 무담보소액대출 지원 규모를 내년에 1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채무 재조정 등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의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사업전환과 연계시켜 적극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환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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