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책스트)정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범위 지정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기술사와 기사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6개월에서 최대 2년동안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를 지정·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을 24개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학과 범위를 정했다. 예를 들어 기사 시험의 경우 대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바로 응시할 수 있으나 비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2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면 기계 및 금속·전기 분야 등의 기사시험은 경력없이 바로 응시가 가능하지만 환경분야 기사시험에 응시하려면 2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수험생이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과 이와 관련된 본인의 응시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응시자격 인터넷자가진단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응시종목에 따른 관련학과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email protected]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