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대책방안 12월 마련
정부는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12월 중으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8일 장태평 사무처장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과 윤리경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금감위와 공정위, 대검찰청,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위는 회계위반 관련 집단소송,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회계처리 기준의 국제화도 적극 추진해 회계투명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중요정보를 공시하고 순환출자의 억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를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적극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정 전문성을 강화해 회계조작 등 분식회계에 대한 적발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분식회계 처리사항을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분식회계에 대한 대응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이행 분위기를 제고키로 했다”면서 “일부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 적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대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