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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자도 의료비 일부 부담
앞으로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 외래 및 약국 이용시 치료비와 약값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비를 낼 수 없어 국가에서 의료비를 전액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발표하고 의료비·약값이 전액 무료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제도 개편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생활 유지비로 월 4000∼6000원을 지급해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토록 하되 이를 넘어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급여 일수가 비정상으로 많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원급 1곳을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오는 2011년부터 생계, 의료, 주거 등 급여 항목별로 지원 기준을 달리하는 개별급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힘쓰고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등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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