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택지조성원가 첫 공개--원주무실2지구 분양가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택지지구의 택지 조성원가 공개가 의무화 된 후 처음으로 강원 원주시 무실2지구의 공동주택지에 대해 택지조성원가가 공개됐다.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방침에 따라 원주 무실2지구에 대해 조성원가를 산정한 결과 ㎡당 76만7945원(평당 253만6140원)으로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 3월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으로 조성원가 공개가 의무화되고 건설교통부가 8월 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고시한 데 따른 것으로, 공개된 내용은 택지조성에 소요된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보험료, 자본비용) 등 7개 항목이다.

토공은 이곳 사업에 용지매입비 1236억원, 부지조성비 1159억원, 직접 인건비 379억원, 이주대책비 492억원, 판매비 89억원, 일반관리비 824억원, 기타비용 295억원 등 2869억원이 소요됐으며 이 결과는 산·학·연·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가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중형아파트 택지비용 평당 164만원

토공은 이를 근거로 조성원가의 90%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18∼25.7평 용지는 평당 228만원,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25.7평 초과용지는 327만원(조성원가의 130%수준), 18평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지는 152만원(조성원가의 60%수준)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용적률(200%)을 감안하면 아파트 1평을 짓는 데 소요되는 택지비용은 25.7평 초과 용지 164만원,18∼25.7평 용지는 114만원, 18평 이하 용지는 76만원이다.

토공은 원주무실 2지구 공동주택지 공급액은 1276억원으로, 조성원가로 팔 때(1368억원)보다 92억원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업용지 공급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공은 이렇게 공급가격을 책정한 원주무실2지구의 공동주택용지 5필지를 오는 12월19∼21일 순위별로 청약신청을 받아 주택건설업체에게 매각한다.

■아파트 분양가 평당 650만원 넘을 듯

원주 무실지구도 공공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비,가산비용 등을 합쳐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원주 무실2지구에서 공급될 18∼25.7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땅값(평당 114만원)에 정부가 올해 제시한 표준건축비 평당 341만원과 지하층 건설 등 가산비용(평균 200만원 안팎)을 더 하면 평당 650만원 안팎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올해 분양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땅을 주택업체가 공급받아 오는 2008년께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어서 이 기간 동안의 표준건축비 인상분과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시점의 분양가는 이 보다 다소 높아지게 된다.

한편 최근 강원도 개발공사는 인근 무실3지구 e-편한세상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평당 617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email protected]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