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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무선설비기준 개정

김병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통신규약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통신사업자의 설비가 상호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은 정보통신설비 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이며 적용되는 범위는 교환기간, 교환기와 단말장치, 기지국과 단말장치 등이다.

이에따라 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공개해야 한다.

또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지상파 DMB 비디오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축방식(MPEG-4 BSAC 및 MPEG-4 AVC)을 지상파 DMB 오디오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앞으로 통신사업자 상호간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정지영상 및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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