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저축은행도 수표 발행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3대 서민 금융기관의 중앙회가 자기앞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29일 문병호 제1정책조정위원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수표법 시행령을 비롯해 관련 법령을 손질해 내년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발행은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 제1정조위원장은 “수표 발행기관의 도산위험 등 건전성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앙회 차원의 수표발행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개별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개별 서민금융기관은 파산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기능이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중앙회는 이같은 장치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지급보장장치를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을 활용하고 신협과 금고의 경우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예보기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금고와 신협의 경우 약 300∼400곳이 연합회 발행수표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지부가 없으나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상당수 저축은행이 중앙회 발행수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당은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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