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한나라 종부세 기준 현행 6억원 유지하기로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지 않고 현재 기준인 6억원을 유지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시가표준액(과표)을 유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는 지난 10일 종부세 과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당내외에서 비판여론이 일자 이날 의총에서 백지화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지난 달 24일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세대별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지난 달 10일 당 조세개혁특위가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부세 부과대상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대책을 발표한 것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종부세 과표를 6억원으로 유지하되, 장기보유자로서 고령자의 경우 면세를 포함, 별도 보완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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