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즉시)노회찬, 부동산투기 수익 몰수추징법 발의
대지임대부주택분양과 환매조건부주택분양에 이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자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달 30일 부동산투기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밝혀진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지탄, 부동산투기로 발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라는 게 노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부동산투기범들은 투기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세금을 물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받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남는 수익이 있고, 그러한 수익이 크다면 부동산투기범죄의 유혹을 끊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부동산투기범죄의 유혹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범죄수익을 전부 국가가 몰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이다.
이번 법안은 관련법에 명시된 ‘범죄수익’에 부동산투기범죄로 인한 수익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
즉,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 두는 행위,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는 행위, 떳다방, 기획부동산 투기업체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중개를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게 된다.
노 의원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면 일단 국고로 귀속되므로 몰수한 수익을 서민주택공급예산으로 쓰려면 별도의 법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전용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