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공정위에 행정 소송 낸다
신세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이마트 점포매각을 조건으로 월마트 인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한달 내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사진)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원매자도 없고 기존 종업원 고용 승계문제로 사실상 점포 매각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부회장은 또 “기존 점포들도 모두 5∼10㎞ 이내에 있으니 이미 독과점 상태인데 기업결합시에만 점포를 팔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결함이 있는 만큼 승소를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정용진 부회장의 승진과 관련, 구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가속화의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오너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명희 회장과 정부회장의 권한 이양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부회장은 또 “정부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승계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재정 부회장의 실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부회장에 대해 “지금 경영권을 승계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경영수업을 잘 받았다”면서 “소탈하고 직원들과의 친화력도 좋다”고 평가했다.
신세계는 내년에는 이마트보다 백화점이나 아웃렛 등 신업태를 중심으로 사업을 펴 나갈 예정이다. 구부회장은 “서울 충무로 본점 신관과 경기 죽전점·의정부 역사 등을 착공해 롯데와 제대로 승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 여주 아웃렛과 중국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홈쇼핑 인수설에 대해 그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잘라 말했다.
/[email protected] 고은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