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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형사처벌”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일선 국회의원 등이 아파트 가격담합에 대해 형사처벌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강경책 마련에 나섰다. 담합 단지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세 정보 유보 등 기존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내 건교부청사에서 중개업소 대표들과 원미구청 공무원, 국민은행 등 부동산 정보업체들을 소집, 가격담합 적발시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교부는 회의석상에 배포했던 자료를 모두 회수하는 한편, 대책 발표 전까지 함구령을 내리고 철저한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담합이 교묘한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어 새로운 유형과 이에 대한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대응책으로는 파파라치 도입부터 형사처벌 강화까지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집값 담합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좀더 강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본지 23일자 23면 참조>

회의에 참석했던 H공인 대표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격담합행위 적발시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까지 논의됐다”면서 “중개업법상으론 무리가 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법적 강제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등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발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논의된 바 있지만 이미 담합단지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관리사무소가 벌금을 대납하는 방안까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이달 발의 예정인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상돈 의원실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아파트 가격담합 행위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이번 법률 제정안의 골자”라면서 “이미 주무부처·중개업협회·정보업체들과 긍정적인 토의가 진행중이며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통과시켜 즉시 발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담합으로 가격을 높이면 실거래 가격도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정부내에 담합행위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미 기존의 형사법으로도 업무방해나 공갈·협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법률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건교부가 다급하게 집값 담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가격 담합에 협조를 거부하는 중개업소를 찾아가 ‘보복 행위’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업소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가격담합 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녀회측의 가격담합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 출근해보니 가게 앞면이 전부 진흙으로 도배돼 있어 등골이 서늘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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