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외환수수료 담합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03 17:50

수정 2014.11.04 15:37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외환수수료 신설을 놓고 담합한 혐의를 놓고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또 외환수수료 신설 담합혐의 이외에도 시중은행들의 금리 및 수수료와 관련한 담합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국민·신한·하나·외환·우리·씨티·SC제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외환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라면서 “현장 조사에 이어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3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수수료, 신용장 과부족인용조건 접수 수수료 등 그동안 외환관련 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무상 서비스를 제공했던 부분들에 대해 신규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신한은행에 합병된 조흥은행을 포함, 8개 시중은행 외환담당자들이 참여, 도입 타당성 등을 검토했으나 수수료 신설을 위한 여건 미비 및 고객과의 마찰을 우려해 수수료 신설을 포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6월 시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외환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2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2차 조사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외환수수료 신설을 위해 회의를 개최한 사실에 주목하고 담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물증 확보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백한 합의의 증거가 없더라도 가격이 동일하거나 인상 폭이 비슷한 경우 등 외형이 일치하면 회의 개최 사실을 담합 추정의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시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기 위해 각 은행 담당자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을 뿐 실제로 수수료 신설이나 수수료 금액의 수준에 대해 합의한 바도 없고 수수료를 신설하지도 않았다”면서 “공정위가 무리하게 담합 혐의를 덮어 씌우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외환수수료를 신설하지 않아 드러난 담합의 외형이 없어 시중은행들의 합의 사실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합의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수수료를 신설해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시정조치, 경고 등 약한 수준의 제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송상민 공정위 서비스카르텔 팀장은 “은행들의 담합행위 조사는 외환수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면서 “전반적인 것을 계속 보면서 여타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해 시중은행의 금리와 다른 수수료와 관련한 담합 여부까지로 조사를 확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