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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특수관계인 지분 50% 넘으면 계열사간 거래공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03 20:53

수정 2014.11.04 15:37


그룹 계열사 간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총수와 친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상품, 용역거래 공시’가 의무화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대상인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 간 ‘거래물량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및 용역거래를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하고 내년 초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인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했을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공시대상이 되는 지분율 기준은 ‘50%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상품과 용역거래가 일상적인 기업활동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이어서 자칫 공시 부담이 가중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동시에 삼성의 에버랜드나 현대차의 글로비스처럼 총수 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업체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상품, 용역 거래는 분기 등 일정 기간의 거래 예정물량을 사전에 이사회가 의결하고 실제 거래한 내역은 사후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상품, 용역 거래를 부당지원 행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비상장 또는 비등록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 공시제도를 보완, 일정기간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추가함으로써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 비등록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을 현행 자산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는 인수합병(M&A) 시에도 기업들의 신고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시대상 지분율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