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변액보험 약관대출 얌체족 꼼짝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04 08:42

수정 2014.11.04 15:36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대출기준 변경 등 계약자의 편법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4일부터 변액보험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지급일을 대출 신청일로부터 2일 후로(영업일 기준)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반펀드에 적용하고 있는 환매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함으로써 변액보험 대출기준을 이용한 편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취해졌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의 변액보험 대출금은 일반펀드와 달리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증시 마감 전후(오후 3시)에 주가가 전날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험계약 대출로 계좌 수를 감소시킨 다음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해 계좌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차익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계약자들이 이같은 허점을 악용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같은 폐해를 방치할 경우 변액보험 펀드운용의 효율성 저하와 타 계약자 손실이 예상돼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변액보험 대출한도를 조정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교보생명의 변액보험 대출기준 변경 방침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고객보호를 위해 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 금융감독당국은 변액보험 계약자의 편법거래를 막고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매기준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