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인*지)서울 건물 1건 신증축때 기반시설부담금 6953만원 달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04 13:07

수정 2014.11.04 15:35


지난 7월부터 60평(200㎡)을 초과하는 건물 신·증축 때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액이 건축허가 1건당 평균 1369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땅값이 비싼 서울지역은 1건당 6593만원에 이른다.

이를 평당 부담금으로 따지면 서울이 22만3000원, 전국 평균은 3만8000원이 부과된 셈이다.

부담금 부과예정금액은 건축허가 시점에 부과되는 것으로 기부채납 등 각종 공제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돈은 이 보다 다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12일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건축허가된 7647건(부과대상면적 274만평)에 대해 건축주에게 통보한 부담금 예정통지액은 1047억원1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7건(신·증축 허가면적 15만6000평)에 34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61건(46만2000평) 238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두개 시·도에서 부과된 부담금 예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충남 719건(57만3000평)에 98억원, 전북 373건(13만5000평) 56억원, 인천 242건(8만평)에 44억원 순이었으며 대전은 123건(1만2000평)에 5억3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지역의 평당 부담금 예정금액은 22만2740원으로 경남(7038원)의 32배에 달했다.

허가 건수별 평균 부과액도 서울이 659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 2229만원,대구 1925만원, 인천 1800만원, 충남 1360만원 순이다. 울산은 3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처럼 서울과 경기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정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부담금 산정의 결정적인 요인인 땅값(공시지가)이 높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으면 시행자 또는 집주인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면적, 기초공제면적에 대한 관련 서류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관련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을 별도로 신고, 공제를 받은뒤 본 통지후 2개월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8·31부동산대책에 후속조치로 도입된 것으로 건물의 신·증축,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 본인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poongnue@fnnews.com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