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세금 고충처리가 빨라진다.
국세청은 12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정해 생계형 영세 납세자의 세금고충 관련 자료수집, 증빙을 대신해 주는 등 세금고충 조기 처리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각 세무관서가 운영하고 있는 세금고충 조기처리제는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됐거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문의·구제요청을 하면 2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로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법이 정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몰라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래 고충처리 기간이 평균 2주일 걸렸는데 이번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 도입으로 고충처리 기간이 1주∼1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각 세무관서가 처리한 고충민원은 모두 2만3789건으로 이 중 1만5863건(66.7%)이 인용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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