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리치&리치] 신용대출시대-카드 연회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04 17:19

수정 2014.11.04 15:34



올해로 직장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회사원 이모씨(32)는 어느날 문득 자신의 지갑속에 신용카드만 7장에 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차' 하는 생각에 통장을 조회해보니 매년 연회비로 나가는 돈만 3만원이 넘는다. 어떤 카드는 연회비가 한푼도 나가지 않는데 반해 어떤 카드는 연회비가 1만원에 달하는 것을 비교해보니 적은 돈이지만 아깝기 짝이 없다. 어차피 기본적인 신용구매만 하고 있는 이씨에겐 설사 연회비가 높은 카드에 붙는 적립포인트 등이 많다고 해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씨가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만원을 훨씬 웃도는 카드 연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회비 안내는 카드 찾기가 '지름길'

연회비를 안내려면 연회비가 없는 신용카드를 찾으면 된다.

신한카드는 평생 연회비가 없는 '아름다운 카드'를 내놓고 있다. 이 카드는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소외이웃을 위해 활용하는 기부 카드다.

하나은행은 스타벅스 등 6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값을 최고 15% 할인해주는 '커피카드'의 경우 올 12월말까지 카드를 만들면 평생 연회비 면제혜택을 준다. 하나은행은 또 맞벌이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둘이 하나카드'의 경우 내년 2월말까지 카드를 만들면 평생 연회비를 받지않는다.

전업계 카드사가 아닌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그 은행의 급여 이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부분 연회비를 면제해준다. 물론 그 계좌에서 카드 사용액을 결제해야 한다. 또 발급받은 뒤 한 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다음해 연회비가 면제되는 카드도 많아 이런 조건들을 미리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KB카드의 포인트리 카드와 스타카드, CGV매니아카드 등은 종류에 따라 약 1∼2만원의 초회년도 연회비가 면제되고, 연간 이용실적이 100만원을 넘으면 차회년도 연회비도 청구되지 않는다. LG카드도 이랜드계열 홈에버 제휴카드의 경우 초회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이용실적에 따라 차회년도 연회비를 받지 않는다.

▨해외 나갈일 없으면 국내 전용카드를

무심코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가 찍힌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았다면 한 장만 남겨두고 모두 국내 전용카드로 전환하면 연회비를 아낄 수 있다.

현재 국내 전용카드는 국제 브랜드가 있는 국내외 겸용카드보다 연회비가 2000∼5000원가량 싸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국내 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고객이나 국내 카드사 모두에 이익"이라며 "국내 전용카드밖에 없는 고객도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때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사용실적 없는 카드는 연회비 반납

주위 사람이나 모집인의 권유에 의해 불필요한 카드를 만들고 난후 사용실적도 없이 아까운 연회비가 꼬박꼬박 나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경우 모든 카드사가 언제든지 연회비를 반납해주고 있다.

다만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1회라도 카드를 쓰면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또 카드 연회비는 일종의 멤버십 회원비 개념이어서 연체료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예금이 전혀 없는 '0원 통장'을 결제계좌로 해두면, 연회비가 인출되지 않고 연체도 되지 않는다.

▨체크카드 백화점카드 병행사용해도 연회비 면제

체크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병행해서 쓰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란 신용카드처럼 전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되, 본인의 통장 잔액내에서만 결제가 이뤄지고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 카드. 10여개 카드사들은 저마다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3개월 할부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백화점 카드를 병행해서 쓰면 무이자 할부혜택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백화점 카드는 할부가 가능하고 연회비도 일체 없다.
또 전월 이용실적이 있으면 결제시 쿠폰 등을 통해 5% 할인혜택(에누리)도 준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