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음주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후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과 일반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300만달러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된다.이는 외환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3월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한데 이어 지난5월22일부터 100만달러 이내의 해외 부동산 구입을 허용했다.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2008년∼2009년중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한도확대 조치를 추진함에 따라 완전 자유화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버블(거품)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최근 미국 등에 대한 부동산 버블을 경고하면서 신중한 투자를 요망하기도1 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요건을 대폭 줄이는 등 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현재 외국환은행에 신고 수리해야 하는 자금계획 적정성 항목 등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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