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또 전자화폐의 장당 발행액과 직불식 전자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액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 기업은행은 전자금융 사고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0억원 이상 보상할 수 있는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산업은행과 수협중앙회, 우체국,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억원 이상, 증권사와 증권금융, 선물업자는 5억원 이상, 농ㆍ수협 단위조합과 보험사 등은 1억원 이상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전자화폐 발행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에 따라 1억∼2억원 이상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 만큼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 사고때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또 전자화폐의 장당 발행금액이 무기명은 5만원, 기명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체크카드 등 직불식 전자카드는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인 T-머니와 같은 선불식 전자카드는 최고 50만원을 충전해 쓸 수 있다.
현재 전자화폐와 전자식 카드는 이용 한도가 없으며 현금카드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만 1회 또는 1일 이체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 전자금융업자는 허가.등록 때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항상 충족하고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 비율은 10∼2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의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일 때 경영 개선 명령을 받게 되는 등 부실 징후가 있을 때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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