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표준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가 5일 오후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이 제출된 지 한 달여 만에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 점을 중요한 성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 이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들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거나 화물연대에 대해 전면적 탄압에 나설 경우 즉각 파업에 재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닷새 동안의 운송거부 사태로 수출입화물 운송 등에 차질을 빚으면서 수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빚어졌고 운송방해와 이에 따른 파업 미참가 차량 등에 대한 손괴 등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했다.
건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운송거부 때보다는 물류 상황은 원활했지만 부산항과 광양항의 수출비중, 컨테이너의 반출입 상황을 감안할 때 운송 및 선적 차질액이 수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화물차주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연대 및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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