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책스트=공정위, 유가답합 구체적 증거 확보에는 실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06 13:02

수정 2014.11.04 15:28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체의 가격담합과 관련해 합의사실 등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공정위는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지금까지의 조사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확보한 정황증거만으로 이달까지 내부결론을 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겠다”면서 “올해 안에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까지 조사를 연장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보강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경제분석에 의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밝혀진 정황증거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에 대해 조사해 왔으나, 가격인상 합의 등 담합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조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같이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담합이 없었을 경우 유가가 현재수준으로 인상돼 온 것이 적정했는지를 검토하는 경제분석에 힘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가 경제분석에만 의존한 정황증거만으로 정유사들의 담합심사를 진행할 경우 담합인정여부를 놓고 정유업계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는 그동안 담합혐의를 부인하고, 국제시장의 석유류 제품 가격인상률에 비해 국내 가격의 인상률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위의 조사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시장에서 휘발유는 206%, 경유는 213%가 올랐으나, 국내 가격은 휘발유 66%, 경유 102% 인상하는 수준에 그쳤다.

권오승 공정위원장도 이와 관련 지난 5일 한 라디오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외부에서 보면 가격이 같이 올라갔는데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처한 것이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 아니면 담합한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답합여부 인정을 놓고 심사과정에서 정유업계와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의 공식적인 정유사 가격담합 조사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asunmi@fnnews.com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