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두산산업개발,분식회계 20억 과징금

차석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산산업개발이 공사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혐의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두산산업개발에 과징금 최고 한도인 20억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들이 맡은 건설 공사의 진행률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공사 수익과 자기자본을 2903억2500만원 과대 계상했다.

또 외주 공사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전 대표이사 등이 사용했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219억2900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 612억4300만원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벅스인터랙티브(옛 로커스)와 아이메카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각각 11억1200만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부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mail protected] 차석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