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인수’ 수사 발표…론스타 선택은
검찰이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은행과의 매각계약이 이미 깨진 외환은행의 향후 진로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외환은행의 앞날은 크게 세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금융당국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는 경우와 매각 결정이 원천 무효화될 때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법적조치 없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분매각에 나서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분석하고 있다.
■강제매각이나 원천무효 가능성 있나
검찰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정 불법행위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더라도 당장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금감위 감독정책국은 검찰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법원이 인수과정의 불법사항 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 확정이 될 경우 6개월 이내 론스타에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강제매각 명령을 받더라도 시장가격에 주식을 파는 만큼 현재의 외환은행 매각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될 확률은 극히 낮기도 하지만 그 파장 또한 예측을 불허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원천무효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는 당시 외환은행 지분 43%를 보유했던 코메르츠와 수출입은행 등이 ‘금감위의 론스타 주식매입 승인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천무효될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투자기간동안의 법정이자만 받을 수 있지만 론스타에 이 자금을 돌려줄 주체도 없고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 신주(2억6875만주)를 순수 투자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 처리 판단도 애매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불법적 외환은행 인수가 드러난 만큼 ‘먹튀’를 막기 위해 론스타 소유 외환은행 주식을 압수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압수보존 청구에 나서기 힘들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선택은 무엇일까
현 상황에서 론스타의 카드는 외환은행 지분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라도 분할매각해 가능한 빨리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것과 국민은행과 같이 경영권을 함께 넘기며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상대를 물색하는 방안 두가지로 압축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분할매각은 외환은행 노조의 숙원사업이기도하다.
그러나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한국정부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시민단체들이 좌파적이고 반외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비난, 분할매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국민은행과 같이 외환은행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의 국내·외 거대 금융기관 등장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실제 외환은행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던 HSBC은행도 한국내 자생적 성장전략에 변화가 없다며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금융계는 론스타가 검찰수사 발표 이전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전격 파기한 것 같이 법원 판결에서 자신들이 불리할 것으로 확신할 경우 서둘러 어떤 방법이라도 지분매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호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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