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11일부터 등급별 상향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의 보증한도를 등급별로 15.5∼36.5% 상향 조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증한도 상향조정은 보증한도 부족에 따른 건설업체의 영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제조합 측은 설명했다.

건설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중소형아파트 재건축 물량 증가, 상가분양보증의무화 등 의무보증 수요 증가와 공사이행보증, 시공보증 등 고액보증이 크게 늘어 보증한도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

공제조합은 다만 보증위험이 높은 민간 계약보증과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은 조합원별 보증한도의 65% 이내에서 통합, 운용키로 했다.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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