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3년 유예하고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번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노동정책의 골격이 갖추어진 셈이다.
이는 단지 국내적으로 새로운 노동관행 유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노동관행 개선을 충족시키는 발판을 닦은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새로운 투쟁에 나선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나 로드맵이 반드시 완벽한 것이 아님은 사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파업권‘만 확대되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국회 환노위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에 대해 정부 역시 불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경영계보다는 노동계의 권익에 치중한 인상을 주고 있는 데도 유독 민노총만이 반발, 파업을 앞세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민노총의 습관적인 파업이 국가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자동차 산업만 해도 올 들어 이어진 파업으로 생산차질 17만7500대로 인해 2조6700억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민노총이 자기 권익의 집착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로서 책임 의식을 되찾기를 바라는 까닭이다. 지금은 파업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법 체계에 따른 노사관계 정립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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