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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빌딩,재산세 두곳서 징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11 17:46

수정 2014.11.04 15:16


‘종로로 갈까요∼ 중구로 갈까요∼.’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동화면세점 빌딩)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가끔씩 이런 농담을 한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곳을 기준으로 따지면 맞는 말이다. 왼쪽으로 가면 종로구, 오른쪽으로 가면 중구이기 때문이다.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인 이 건물은 지번으로는 종로구에 속해 있지만 이 곳의 세금은 종로구와 중구 두 곳에서 거둔다.

동화투자개발이 93년 신축한 광화문 빌딩의 이런 묘한(?) 사연은 건물이 종로구(세종로 211, 신문로1가 150)와 중구(태평로1가 68)의 부지를 동시에 깔고 앉았기 때문이다.

토지세는 지번이 명확히 갈려서 징수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두 구청의 경계에 들어 앉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상황이 달랐다. 연면적 4만9933㎡의 건물에서 나오는 재산세는 1년에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각 자치구로서는 중요한 세원을 그냥 넘겨줄 수 없었던 것. 결국 세금문제로 두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건물분 재산세를 해당구청에 속한 부지 비율만큼 나눠 세금을 거두기로 묘안 아닌 묘안을 생각해냈다. 93년 이후로 지금까지 종로구와 중구는 광화문빌딩에서 사이좋게 건물분 재산세를 종로구 66%가, 중구가 34%를 나눠 거두고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한 건물을 두 자치구에서 세금을 거두는 경우는 드물며 환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 구획 정리를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두 자치구간 이견이 없는 상태로 10여년을 흘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구청간의 화합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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