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년6개월에 걸쳐 진행된 국내 정유업체들의 가격 및 물량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대로 심사에 들어가 다음달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지난 11일 SK,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사들의 유가담합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돼 심사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심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피심업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대로 전원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국내 4대 정유업체들의 유가담합 여부를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합의사실 등 증거 확보에 실패하자 최근에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유가인상 수준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제분석을 통해 정황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정유업체들의 유가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심사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칠 경우 다음달 초에는 최종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피심업체들은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증거자료 부분 등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청구권 등 심사절차상 방어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심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발표하기까지는 앞으로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심사절차에 착수하면서 해당업체들은 대응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위의 심결을 앞두고 담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은 물론 2000억원대로 알려진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정유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장상황 자체가 경쟁이 심해 담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담합혐의는 물론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로펌을 통해 공식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