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천안 도심 100만평 개발 탄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25 16:46

수정 2014.11.04 14:50


충남 천안시의 옛 도심 노후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100만여평이 오는 2010년까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천안시는 옛 도심 노후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201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시의 도시·주거환경재정비사업 추진은 지난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거환경·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법의 통합)의 시행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옛도심에 대한 재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천안시 신도시지원팀 관계자는 “지난 9월 말 기본계획 주민공람·공고 이후 최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지난 18일 시의회 의견도 청취했다”면서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정리해 이달 안에 충남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시는 내년 2월께 충남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1단계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구역 8만3077평(27만 4156㎡) △재개발사업 46개 구역 60만600평(198만2000㎡) △재건축 사업 1개 구역 2만9650평(9만7847㎡) △도시환경정비사업 24개 구역 19만6594평(64만8761㎡) △사업유형 유보구역 4곳 9만3300평(30만8000㎡) 등 모두 82개 구역 100만9400평(331만0764㎡)이다.

이는 천안시가 지난 9월 말 공고한 당초 기본계획안의 79곳보다 3곳이 추가된 것이다.추가된 3곳은 청수3구역과 다가4구역, 문화구역 등이다.

이들 구역 가운데 주거환경개선 4곳과 재개발 41곳,재건축 1곳, 도시환경정비 14곳,사업유형 유보 4곳 등 총 64곳은 2008년까지 1단계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어 주거환경개선 3곳과 재개발 5곳,도시환경정비 10곳 등 18곳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2단계로 추진된다.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재건축,사업유형 유보구역은 모두 건폐율 60%에 상한 용적률 250%이하 (기준 용적률 220% 이하)를 적용,최고 23층으로 건축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폐율 80%이하에 용적률 1200%(기준용적률 600% 이하)가 적용된다.

기본계획이 충남도의 심의를 통과하면 해당 주민들이 구역별로 조합을 꾸려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을 세워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면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재원확보 등에 따라 사업속도가 다소 늦춰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