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융투자 자격, 9개에서 22개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26 13:58

수정 2014.11.04 14:48


재무위험관리사와 증권투자상담사 등 금융투자관련 자격제도가 대폭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현행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금융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를 벤치마킹해 체계적인 자격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감독기관과 협회,학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와 관련된 자격제도로는 증권투자상담사와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운용전문인력, 투자자문전문인력, 펀드판매인력,선물거래상담사 등 9가지가 있으며 시험 합격자는 14만5310명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은 현행 자격제도가 기능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고 운용전문인력과 금융자산관리사처럼 비슷한 일인 데도 자격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는 관리감독업무와 조사분석업무자격제도도 새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정자격제도와 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율자격제도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법정자격제도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분류방식에 따라 증권, 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별 분류와 투자권유ㆍ자문업무, 투자운용업무, 조사분석업무, 관리감독업무 등 업무별 분류로 세분화해 총 22개의 자격증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 등 자율기관 주관으로 투자은행(IB) 전문가 등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자율자격제도를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